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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행 2018. 1. 18.]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출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 2종 시설물

제출 시기 :

시설물 준공 또는 사용승인시 30일 이내(설계도서)

제출 시기 :

1. 시설물관리대장 (관리주체)
2. 감리보고서 사본 1식 (발주자)
3. 설계도서(준공도서) 등 관련서류 사본 1식(도면 문서)
4. 안전점검보고서(발주청)

검사 및 보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제출된 준공도서가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관리지침]의 규정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며, 규정대로 작성되었을경우 [접수필증]를 교부하며 미비된 경우 내용보완 및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된 설계도서는 보존설비가 갖추어진 장소에 현황검색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고 있고, 보존중인 준공도서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 량 가.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 사장교 · 아치교,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폭 12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나. 철도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마치교인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터 널 가. 도로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 광역 시도의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 군도 .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만에 있는 터널
가. 갑문 시설 갑문시설
나. 계류 시설 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 계류시설
(부대시설인 해저 송유관을 포함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다목적댐 · 발전용댐 ·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건 축 물 가.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 주택 외의 건축물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 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역 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고속철도 역시설
고속철도 역시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 (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하 천 가.하구둑 하구둑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 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門) 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 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管) 및 호안(護岸)를 포함한다.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기타 자세한 내용 필요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관련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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